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 지원제도를 아시나요?
나는 당뇨 전 단계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이후 국민건강관리공단의 홈페이지에 자주 들어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가 있는지 살펴보곤 한다. 그러다 당뇨인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오늘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 지원제도'에 대해 소개하려고 한다.
1. 급여 대상 : 인슐린을 투여하는 제 1형 당뇨병 환자로 공단에 등록된 자
2. 급여 항목 :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 자동 주입기
3. 지급 기준 : 기준 금액 이내 구입시 구입 금액의 70% 또는 기준 금액 초과시 기준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4. 기준 금액 (제1형 당뇨병 환자 기준) : 연속 혈당 측정기 (210,000원/3개월) 또는 인슐린 자동 주입기(1,700,000원/개)
5. 급여 대상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하며 인슐린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어야 한다.
1) 혈중.씨펩타이드(C-peptide) 수치가 기저치 0.6ng/ml 이하, 경구포도당섭취자극(또는 글루카곤 주사 또는 식사 후 등) 후 1.8ng/ml. 이하 또는 24시간 소변 씨펩타이드(C-peptide) 수치가 30μg/24hr 미만인 경우
2) 최초 진단 시 당뇨병성케톤산증(DKA)의 병력이 있는 경우
3) 항글루타민산탈탄산효소항체(anti-GAD antibody) 등 췌도 또는 인슐린 등에 대한 자가항체 양성인 경우
6) 구비 서류는 아래와 같다.
3) 당뇨병 관리기기 처방전(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1부
4) 요양비 지금 청구서(당뇨병 관리기기) 1부
5) 세금 계산서 1부 (품명, 수량, 단가, 업소명이 기재된 세금계산서)
6) 현금 영수증 등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지출한 금액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서류 구비 후 절차는 아래와 같다.
[당뇨병환자 등록 및 지급절차]
1. 등록절차 : 요양기관에서 등록신청서 발급 → 공단 각 지사 및 출장소에 등록신청서 제출 또는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요양기관에서 직접 등록
2. 지급절차 : 요양기관에서 당뇨병 관리기기 처방전 발급 → 공단에 등록된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등록된 제품 구입 → 공단 각 지사 및 출장소에 요양비 청구
3. 관련 서류(처방전, 요양비 지급 청구서, 세금계산서) 원본 제출
[의료기기 판매업소 및 제품 등록 절차]
등록 및 지급 절차
1. 공단 각 지사 및 출장소에서 업소·제품 등록 관련 서류 제출
2. 처방전 원본 확인 후 당뇨병 관리기기 공급
[요양기관 처리 절차]
1. 등록신청 : 수급권자 진료 → 당뇨병환자 등록기준 확인 → 등록신청서 발급 또는 요양기관 정보마당 통해 요양기관에서 직접 등록
2. 처방전 발급 : 수급권자 진료 → 당뇨병환자 등록 여부 확인(공단 홈페이지-요양기관 정보마당) → 당뇨병환자 관리기기 처방전 발급
[공단 처리 절차]
1. 환자 등록 신청 : 등록신청서 확인 → 등록신청서 접수 → 등록신청서 등록
2. 업소·제품 등록 : 등록신청서 확인 → 등록신청서 접수(수입·제조업체의 경우 제품 등록 포함) → 공급업소 및 제품 등록
3. 요양비 지급 : 당뇨병환자 등록 여부 확인 → 업소 및 제품 등록 여부 확인 → 처방전·제출서류 확인 및 접수 → 요양비 지급
[출처:국민건강관리공단]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얻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란다.
나라에서 제공하는 좋은 제도가 있는 만큼 많은 분들이 지원비를 받아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제도개요 <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 지원 < 요양비 < 의료비신청 < 보험급여 < 국민건강보험 < 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 지원제도 개요 급여대상 인슐린을 투여하는 제1형 당뇨병 환자로 공단에 등록된 자 급여항목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기준금액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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