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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 아시나요?

서든리당 2023. 12. 8. 12:00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날벼락 같은 일을 만난다. 교통사고, 질병 등이 대표적인 예일 것이다.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가볍게(?) 지나갈 수 있다면 다행이겠지만 가계에 위협을 느낄 정도의 의료비가 발생하면 가정이 파괴되는 일도 왕왕 볼 수 있다.

이럴 때 누군가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국가에서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클릭!!)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은 소득 수준에 비하여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가계 파탄을 방지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사업 이름에도 적혀 있듯이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비급여 및 본인 부담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급여를 지원하며, 소득에 따라 의료비의 본인부담금의 50~80%까지 지원해준다. 

- 기초 수급자, 차상위 : 80%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70%

- 기준 중위소득 50~100% : 60%

- 기준 중위소득 100%~200% : 50%

 

질환별로 연간 진료일수를 합산하여 180일까지 지원해주며 연간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이 지원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 재산, 의료비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하는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하며 개별 심사를 통해 최대 기준중위소득 200%까지 선정 가능하다. 보유 재산 7억원 이하에 해당한다.

 

질환 구분 없이 소득 하위 50% 이하를 주요 대상으로 하며, 연간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 부담 비급여의 50~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기준 미충족시에도 부담능력 대비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별 심사제도를 통해 탄력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우선 문의해보는 것이 좋겠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퇴원 후 180일 이내에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하며  재난적 의료비 지급 신청서(신분증 첨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가족관계 동의서, 민간 보험 가입서류, 입퇴원 확인서 등이 필요하며,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 가능하다.

 

아울러 2023년을 기준으로 의료비 지원폭이 확대 되었다. 본인 부담 의료비 비율이 15%에서 10%로 완화되었으며 위에서 언급했던 소득수준 7억원도 기존의 5억 4천만원에서 상향 조정되었다. 질환에 상관 없이 의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연간 3천만원이었던 것이 5천만원으로 확대 운영되고 있으니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단, 치과, 한방병원 및 정신병원 진료를 개별 심사를 통해 지원받으니 이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