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나쁜 요즘! 당뇨 조심!
요즘 날씨가 정말 최악이다.
중국발 미세먼지가 날아와 우리나라 대기 중에 머무는 바람에 요 몇일 내내 뿌연 하늘이었다.
주말 즈음에 비가 내리면서 해소된다고는 하지만 특히 당뇨 환자에게 미세먼지 가득한 날씨는 정말이지 최악이 아닐 수 없다.
미세먼지는 대기 중에 떠다니는 고체 입자로, 당뇨 환자에게도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양한 연구들에서 미세먼지와 당뇨 간의 관련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당뇨에 미치는 악영향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자.
- 인슐린 저항성 증가: 미세먼지에 노출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할 수 있다. 인슐린 저항성은 당뇨병 발병과 관련이 있으며, 혈당을 적절히 조절하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
- 염증 촉진: 미세먼지는 폐에서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만약 염증이 지속된다면, 이는 당뇨 환자에게 추가적인 건강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염증은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키고, 당뇨 합병증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
- 동맥 경화 및 심혈관 질환: 미세먼지의 장기적인 노출은 동맥 경화 및 심혈관 질환과 관련이 있다. 당뇨 환자는 이미 동맥 경화 및 심혈관 질환에 노출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미세먼지는 이러한 합병증을 악화시킬 수 있다.
- 대기 중 물질 흡입: 미세먼지에는 다양한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대기 중 물질의 흡입은 폐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폐 건강이 악화되면 당뇨 관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당뇨 환자는 미세먼지에 노출을 최소화하고 건강한 실내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외부 공기가 나쁜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실내에 미세먼지 차단장치를 설치하는 등의 주변 환경에 특히 신경을 써야한다.
나 역시 당뇨 전단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특히 음식에 신경을 쓰는데, 토마토, 블루베리 등 당 수치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과일류, 많이 먹어도 부담 없는 채소류, 연어나 고등어와 같은 생선류를 주로 챙겨 먹는 편이다.
식후에는 혈당 수치를 체크하여 혹시 모를 혈당 스파이크에 대비하는 것이 좋다.
국가에서는 당뇨 환자 소모성 재료 구입비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원 대상은 인슐린을 투여하는 모든 당뇨병 환자로 공단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당뇨병 환자 등록 서류 클릭!)
단,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와 임신 중인 경우는 인슐린 투여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임신 중 당뇨병 환자의 경우도 공단에 별도의 신청 없이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품목은 아래와 같다.

[출처:국민건강관리공단]
당뇨병 소모성 재료(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은 제외)의 경우, 기준 금액 이내 구입의 경우 구입 금액의 90% 또는 기준 금액 초과 구입의 경우 기준 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연속 혈당 측정용 전극의 경우, 기준 금액 이내 구입의 경우 구입 금액의 70% 또는 기준 금액 초과 구입의 경우 기준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단, 차상위의 경우 기준 금액 범위 내에서 실제 구입 금액의 100%를 지원 받을 수 있으니 참고바란다.
등록 절차는 아래와 같다.
1) 대상자 확진 : 급여 대상자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의가 확진 후 등록 신청서 발행
2) 등록 신청서 발행 의사 및 구비서류
- 제 1형 당뇨병 : 내과 전문의, 소아청소년과전문의, 가정의학과전문의
- 제 2형 당뇨병 : 의사
- 건강보험 당뇨병 환자 등록 신청서 1부 (최초 등록시 1회에 한함)
아울러 요양비 처방전 발급 및 요양비 청구 및 지급 절차도 공유하자면 아래와 같다.
1) 요양비 처방전 발급 (등록된 급여 대상자)
- 같은 날에 '건강보험 당뇨병 환자 등록신청서 등록 신청서'와 처방전 동시 발생 가능
2) 처방의사
- 제 1형 당뇨병 : 내과,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전문의
- 제 2형 당뇨병 : 의사 (다만, 90일을 초과하여 처방할 경우 내과,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전문의)
- 임신 중 당뇨병 : 내과,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산부인과 전문의
3)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당뇨병 환자 소모성 재료 구입. 단,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제품을 구입해야만 요양비가 지원된다.
요양비 청구 및 구비 서류 제출은 구입일로 부터 3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개인은 방문, 우편, 공단 홈페이지(클릭!)를 통해 접수 가능하다.
구비 서류는 아래와 같다.
1) 요양비 지급 청구서(당뇨병 소모성 재료) 1부
2) 건강보험 당뇨병 환자 변경 및 해지 신고(신청)서
3) 당뇨병 환자 소모성 재료 처방전 1부
4) 당뇨병 환자 소모성 재료 처방전(연속혈당측정용 전극) 1부
5) 세금 계산서 1부 (품명, 단위, 수량, 단가, 판매업소명이 기재된 세금계산서)
6) 현금영수증 등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지출한 금액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전액을 카드 납부 또는 현금 납부 후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 카드전표(현금영수증)과 거래명세서
- 본인 부담금만 카드 납부 또는 현금 납부 후 현금 영수증을 받은 경우 : 카드전표(현금영수증),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공단부담금액)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16600m01.do
제도개요 <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구입비 지원 < 요양비 < 의료비신청 < 보험급여 < 국민건강보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구입비 지원제도 개요 지원대상 인슐린을 투여하는 모든 당뇨병환자로 공단에 등록된 자 단, 만 19세 미만 및 임신 중인 경우는 인슐린 투여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 임신
www.nhis.or.kr
구체적인 내용은 위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로고를 클릭하여 살펴 볼 수 있으니 국가에서 운영하는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여 많은 당뇨인과 보호자들이 당뇨를 극복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