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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당뇨병 환자 소모성 재료 구입비 지원 가능!

by 서든리당 2023. 12. 3.

 

당뇨병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내가 이전에 포스트한 글에도 보면 나와있지만 당뇨 환자 외에도 전단계 환자가 1600만명에 이를 정도라라고 하니 말 다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국가에서 실시하는 당뇨환자를 위한 소모성 재료 구입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지원 대상은 인슐린을 투여하는 모든 당뇨병 환자로 공단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당뇨병 환자 등록 서류 클릭!

단,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와 임신 중인 경우는 인슐린 투여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임신 중 당뇨병 환자의 경우도 공단에 별도의 신청 없이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품목은 아래와 같다.

[출처:국민건강관리공단]

당뇨병 소모성 재료(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은 제외)의 경우, 기준 금액 이내 구입의 경우 구입 금액의 90% 또는 기준 금액 초과 구입의 경우 기준 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연속 혈당 측정용 전극의 경우, 기준 금액 이내 구입의 경우 구입 금액의 70% 또는 기준 금액 초과 구입의 경우 기준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단, 차상위의 경우 기준 금액 범위 내에서 실제 구입 금액의 100%를 지원 받을 수 있으니 참고바란다.

 

등록 절차는 아래와 같다.

1) 대상자 확진 : 급여 대상자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의가 확진 후 등록 신청서 발행

2) 등록 신청서 발행 의사 및 구비서류

- 제 1형 당뇨병 : 내과 전문의, 소아청소년과전문의, 가정의학과전문의

- 제 2형 당뇨병 : 의사

- 건강보험 당뇨병 환자 등록 신청서 1부 (최초 등록시 1회에 한함)

 

아울러 요양비 처방전 발급 및 요양비 청구 및 지급 절차도 공유하자면 아래와 같다.

1) 요양비 처방전 발급 (등록된 급여 대상자)

- 같은 날에 '건강보험 당뇨병 환자 등록신청서 등록 신청서'와 처방전 동시 발생 가능

 

2) 처방의사

- 제 1형 당뇨병 : 내과,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전문의

- 제 2형 당뇨병 : 의사 (다만, 90일을 초과하여 처방할 경우 내과,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전문의)

- 임신 중 당뇨병 : 내과,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산부인과 전문의

 

3)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당뇨병 환자 소모성 재료 구입. 단,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제품을 구입해야만 요양비가 지원된다.

 

*당뇨 연속혈당 측정용 전극 요양비 지급 관련 Q&A 

 

요양비 청구 및 구비 서류 제출은 구입일로 부터 3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개인은 방문, 우편, 공단 홈페이지(클릭!)를 통해 접수 가능하다.

 

구비 서류는 아래와 같다.

1) 요양비 지급 청구서(당뇨병 소모성 재료) 1부

2) 건강보험 당뇨병 환자 변경 및 해지 신고(신청)서

3) 당뇨병 환자 소모성 재료 처방전 1부

4) 당뇨병 환자 소모성 재료 처방전(연속혈당측정용 전극) 1부

5) 세금 계산서 1부 (품명, 단위, 수량, 단가, 판매업소명이 기재된 세금계산서)

6) 현금영수증 등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지출한 금액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전액을 카드 납부 또는 현금 납부 후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 카드전표(현금영수증)과 거래명세서

- 본인 부담금만 카드 납부 또는 현금 납부 후 현금 영수증을 받은 경우 : 카드전표(현금영수증),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공단부담금액)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16600m01.do

 

구체적인 내용은 위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로고를 클릭하여 살펴 볼 수 있으니 국가에서 운영하는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여 많은 당뇨인과 보호자들이 당뇨를 극복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