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백질은 우리 몸의 구조와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며, 특히 당뇨병 환자들은 혈당 관리, 신체 구조 유지, 식사 후 혈당 변동 조절 등 다양한 측면에서 단백질의 중요성을 경험하게 된다.
1. 혈당 관리: 단백질은 혈당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탄수화물과는 달리 단백질은 혈당 수준을 안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며, 식사 후 급격한 혈당 증가를 방지할 수 있다. 단백질은 소화 과정이 느리게 일어나기 때문에 혈당이 천천히 상승하고 더 오랫동안 에너지를 제공한다.
2. 식사 후 혈당 변동 조절: 당뇨병 환자는 식사 후 혈당 변동을 최소화해야 한다. 단백질이 풍부한 식사는 혈당을 안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며, 이는 인슐린의 효과를 조절하고 급격한 혈당 변동을 방지함으로써 당뇨병의 증상을 관리하는 데 기여한다.
3. 체중 관리: 당뇨병은 비만과 관련이 있으며, 체중 관리가 중요하다. 단백질은 포만감을 유발하고 대사 속도를 높여 체중 감량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근육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4. 근육 건강 및 유지: 당뇨병 환자들은 근육 건강을 유지하는 데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단백질은 근육의 구성 성분이며, 근육을 유지하고 성장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근육은 혈당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근육량이 감소하면 혈당 조절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5. 대사 건강 개선: 단백질은 대사 활동을 촉진하고 체지방을 감소시키는 데에 도움이 된다. 이는 인슐린 민감성을 향상시켜 당뇨병 환자의 건강 개선에 도움을 준다.
6. 영양소 흡수 및 기능 유지: 단백질은 우리 몸의 다양한 영양소의 흡수와 전달에도 관여한다. 또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세포 손상을 예방하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에 기여한다.
7. 췌장 기능 지원: 당뇨병 환자들은 종종 췌장 기능이 손상되어 인슐린을 충분히 생산하지 못할 수 있다. 단백질은 췌장 기능을 지원하고 혈당 조절에 필요한 인슐린 생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8. 종합적인 영양 공급: 당뇨병 환자는 식사를 통해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해야 한다. 단백질이 풍부한 식사는 이러한 영양소를 제공하며, 종합적인 영양 공급을 통해 전반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아울러, 국가에서 실시하는 당뇨환자를 위한 소모성 재료 구입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지원 대상은 인슐린을 투여하는 모든 당뇨병 환자로 공단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당뇨병 환자 등록 서류 클릭!)
단,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와 임신 중인 경우는 인슐린 투여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임신 중 당뇨병 환자의 경우도 공단에 별도의 신청 없이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품목은 아래와 같다.
[출처:국민건강관리공단]
당뇨병 소모성 재료(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은 제외)의 경우, 기준 금액 이내 구입의 경우 구입 금액의 90% 또는 기준 금액 초과 구입의 경우 기준 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연속 혈당 측정용 전극의 경우, 기준 금액 이내 구입의 경우 구입 금액의 70% 또는 기준 금액 초과 구입의 경우 기준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단, 차상위의 경우 기준 금액 범위 내에서 실제 구입 금액의 100%를 지원 받을 수 있으니 참고바란다.
등록 절차는 아래와 같다.
1) 대상자 확진 : 급여 대상자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의가 확진 후 등록 신청서 발행
2) 등록 신청서 발행 의사 및 구비서류
- 제 1형 당뇨병 : 내과 전문의, 소아청소년과전문의, 가정의학과전문의
- 제 2형 당뇨병 : 의사
- 건강보험 당뇨병 환자 등록 신청서 1부 (최초 등록시 1회에 한함)
아울러 요양비 처방전 발급 및 요양비 청구 및 지급 절차도 공유하자면 아래와 같다.
1) 요양비 처방전 발급 (등록된 급여 대상자)
- 같은 날에 '건강보험 당뇨병 환자 등록신청서 등록 신청서'와 처방전 동시 발생 가능
2) 처방의사
- 제 1형 당뇨병 : 내과,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전문의
- 제 2형 당뇨병 : 의사 (다만, 90일을 초과하여 처방할 경우 내과,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전문의)
- 임신 중 당뇨병 : 내과,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산부인과 전문의
3)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당뇨병 환자 소모성 재료 구입. 단,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제품을 구입해야만 요양비가 지원된다.
요양비 청구 및 구비 서류 제출은 구입일로 부터 3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개인은 방문, 우편, 공단 홈페이지(클릭!)를 통해 접수 가능하다.
구비 서류는 아래와 같다.
1) 요양비 지급 청구서(당뇨병 소모성 재료) 1부
2) 건강보험 당뇨병 환자 변경 및 해지 신고(신청)서
3) 당뇨병 환자 소모성 재료 처방전 1부
4) 당뇨병 환자 소모성 재료 처방전(연속혈당측정용 전극) 1부
5) 세금 계산서 1부 (품명, 단위, 수량, 단가, 판매업소명이 기재된 세금계산서)
6) 현금영수증 등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지출한 금액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전액을 카드 납부 또는 현금 납부 후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 카드전표(현금영수증)과 거래명세서
- 본인 부담금만 카드 납부 또는 현금 납부 후 현금 영수증을 받은 경우 : 카드전표(현금영수증),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공단부담금액)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16600m01.do
구체적인 내용은 위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로고를 클릭하여 살펴 볼 수 있으니 국가에서 운영하는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여 많은 당뇨인과 보호자들이 당뇨를 극복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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