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혈당 측정기를 구입하는 이유는 당뇨 환자가 자주 혈당 수치를 간편하게 측정하여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1) 일상적인 혈당 관리: 가정용 혈당 측정기는 당뇨 환자가 일상적으로 혈당 수치를 확인할 수 있는 간편한 도구입니다. 일상에서 정기적인 측정은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며, 의사와의 상담 시에도 중요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2) 식사 및 운동 후 혈당 모니터링: 식사나 운동 후 혈당 수치를 모니터링하는 것은 당뇨 환자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가정용 측정기를 사용하면 식사 전후 또는 운동 전후의 혈당 상태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3) 의사와의 상담 및 조절: 혈당 측정기로 얻은 데이터는 의사와의 상담 시 중요한 정보로 활용됩니다. 혈당 추이를 파악하고 변동성을 이해함으로써 의사는 보다 정확한 치료 계획을 수립하고 환자에게 맞춤형 조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4) 긴급 상황 대비: 혈당 측정기를 소지하고 있다면 긴급 상황에서도 빠르게 혈당 수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혈당이 급격하게 변동할 경우,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 심각한 합병증을 방지하고 응급 상황에서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5) 일상 생활의 질 향상: 정기적인 혈당 모니터링은 당뇨 환자가 일상 생활을 보다 덜 제한하고 더 나은 품질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적절한 혈당 조절은 에너지 수준 유지, 피로감 감소, 신체적 활동 증진 등을 통해 일상적인 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6) 진단 후 꾸준한 추적: 당뇨가 진단된 이후에는 꾸준한 추적이 필요합니다. 가정용 측정기를 사용하면 자가 모니터링을 통해 본인의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적절한 시기에 의사와 상담하여 치료 계획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에서는 당뇨 환자 소모성 재료 구입비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원 대상은 인슐린을 투여하는 모든 당뇨병 환자로 공단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당뇨병 환자 등록 서류 클릭!)
단,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와 임신 중인 경우는 인슐린 투여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임신 중 당뇨병 환자의 경우도 공단에 별도의 신청 없이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품목은 아래와 같다.
[출처:국민건강관리공단]
당뇨병 소모성 재료(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은 제외)의 경우, 기준 금액 이내 구입의 경우 구입 금액의 90% 또는 기준 금액 초과 구입의 경우 기준 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연속 혈당 측정용 전극의 경우, 기준 금액 이내 구입의 경우 구입 금액의 70% 또는 기준 금액 초과 구입의 경우 기준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단, 차상위의 경우 기준 금액 범위 내에서 실제 구입 금액의 100%를 지원 받을 수 있으니 참고바란다.
등록 절차는 아래와 같다.
1) 대상자 확진 : 급여 대상자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의가 확진 후 등록 신청서 발행
2) 등록 신청서 발행 의사 및 구비서류
- 제 1형 당뇨병 : 내과 전문의, 소아청소년과전문의, 가정의학과전문의
- 제 2형 당뇨병 : 의사
- 건강보험 당뇨병 환자 등록 신청서 1부 (최초 등록시 1회에 한함)
아울러 요양비 처방전 발급 및 요양비 청구 및 지급 절차도 공유하자면 아래와 같다.
1) 요양비 처방전 발급 (등록된 급여 대상자)
- 같은 날에 '건강보험 당뇨병 환자 등록신청서 등록 신청서'와 처방전 동시 발생 가능
2) 처방의사
- 제 1형 당뇨병 : 내과,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전문의
- 제 2형 당뇨병 : 의사 (다만, 90일을 초과하여 처방할 경우 내과,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전문의)
- 임신 중 당뇨병 : 내과,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산부인과 전문의
3)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당뇨병 환자 소모성 재료 구입. 단,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제품을 구입해야만 요양비가 지원된다.
요양비 청구 및 구비 서류 제출은 구입일로 부터 3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개인은 방문, 우편, 공단 홈페이지(클릭!)를 통해 접수 가능하다.
구비 서류는 아래와 같다.
1) 요양비 지급 청구서(당뇨병 소모성 재료) 1부
2) 건강보험 당뇨병 환자 변경 및 해지 신고(신청)서
3) 당뇨병 환자 소모성 재료 처방전 1부
4) 당뇨병 환자 소모성 재료 처방전(연속혈당측정용 전극) 1부
5) 세금 계산서 1부 (품명, 단위, 수량, 단가, 판매업소명이 기재된 세금계산서)
6) 현금영수증 등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지출한 금액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전액을 카드 납부 또는 현금 납부 후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 카드전표(현금영수증)과 거래명세서
- 본인 부담금만 카드 납부 또는 현금 납부 후 현금 영수증을 받은 경우 : 카드전표(현금영수증),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공단부담금액)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16600m01.do
구체적인 내용은 위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로고를 클릭하여 살펴 볼 수 있으니 국가에서 운영하는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여 많은 당뇨인과 보호자들이 당뇨를 극복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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