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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흡연도 치료가 가능하다! 금연 치료 프로그램

by 서든리당 2023. 12. 6.

백해무익. 담배를 두고 흔히 하는 말이다. 과거엔 버스에서도 기차에서도 흡연이 가능했을 정도로 담배에 대한 인식이 무뎠으나 지금은 직, 간접 흡연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고 얼마나 자신과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흡연을 질병에 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적극적인 치료를 권하고 있다.

금연 치료 프로그램은 의료 기관 또는 약국을 통해 참여할 수 있는데, 금연 상담과 금연치료 의약품 또는 금연 보조제를 처방하거나 조제하는 방식으로 1년에 3회까지 참여가 가능하다.

국민 건강보험 공단을 통해 금연 참여자로 등록하면 최대 6회 상담이 가능하며 1회당 4주 이내의 의약품 처방이 가능하다. 

상담은 처음 1~2회는 본인부담금이 20% 발생하지만 3회부터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꾸준히 참여하는 것이 이득이다.

상담 및 금연이 잘 이루어지면 본인 부담금 환급이라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금연 치료 의료 기관에 방문하여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모든 국민이며, 앞서 언급했듯이 1년 3회까지 참여가 가능하다.

 

지원 내용은 8주~12주 동안 6회 이내 의사의 전문적인 진료 및 상담과 금연 치료 의약품 구입비용 지원, 금연보조제(니코틴패치, 껌, 사탕)의 구입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의료 기관에 방문하여 금연 치료 참여자로 등록을 하고 진료 및 상담을 받으면 금연 치료 의약품(금연보조제 등)을 처방 받을 수 있으며, 상담 확인서를 가지고 약국을 방문하면 금연 치료 의약품과 금연 보조제의 구입이 가능하다.

 

초기 1~2회 금연 치료 상담료 및 금연치료 의약품 구입 비용의 80%를 본인 부담금으로 지불하며, 프로그램을 모두 이수하면 초기 1~2회의 본인 부담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또한 3~6회 금연치료 상담 및 금연치료의약품 구입 비용을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금연 치료 프로그램을 모두 이수한 참여자에게는 본인 부담금을 환급해주며 이수 기준은 6회 상담 또는 처방 치료제별 투약 일수를 만족한 경우에 해당한다. (부프로피온 56일 이상, 바레니클린 84일 이상, 보조제(껌,패치, 사탕 등) 84일 이상 투약 시)

 

공단에 참여 신청한 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지소 포함)과 금연 치료 의료 기관은 금연 치료 의료기관 찾기(클릭!!)에서 확인 가능하다.

https://www.nhis.or.kr/nhis/healthin/retrieveSsmkInfo01.do

 

담배는 나와 나의 가족을 위해서라도 멀리해야하며 마약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금연에 성공하여 건강한 삶을 누리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